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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6-09-19 | | 조회 13,29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69호와 관련입니다.(2016.9.1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9.26(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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