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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8-05-24 | | 조회 6,75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646호와 관련입니다.(2018.5.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카르펜 타닐 등 21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18.5.24. (목)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18.5.24~7.3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34.5KB) [518] 2018-05-24 15:24:48
첨부파일 2._규제영향분석서.hwp (58.5KB) [453] 2018-05-24 15:24:48
첨부파일 3.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검토의견서_양식.hwp (18.5KB) [436] 2018-05-24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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