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2020년 상반기 교육 일정 연기 안내 | |
관리자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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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123호(2020. 03. 03)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취급보고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오화 관련하여 예정되었던 마약류 취급보고 및 마약류통합정복관리시스템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교육을 전염병 코로나 19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 2020. 2) - 동영상 교육자료 별도 제공 예정 (www.nims.or.kr → 메뉴얼 → 동영상게시판)
4. 코로나 19 (COVID-19)의 전염병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교육일정 별도 안내 예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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