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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6-09-20 | | 조회 13,31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75호와 관련입니다.(2016.9.1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경우 2016.9.21(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 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개정안1부.hwp (29KB) [571] 2016-09-20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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