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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제2015-38호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3,18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27호 관련입니다. (2015. 2.26.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 2015.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개 항목

  - [117]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품명: 프리스틱서방정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 변경 2개 항목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421] Rituximab(품명: 맙테라주)

 

※ 시행일 : 2015년 3월 1일


붙임 : 1. 고시개정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1 신설
         4. 별지2 변경
         5. 별지3 변경. 끝.

첨부파일 첨부_고시문_제2015-38호.hwp (11.5KB) [634] 2015-04-22 13:40:05
첨부파일 첨부_변경대비표_3월1일예정.hwp (31KB) [636] 2015-04-22 13:40:05
첨부파일 첨부_별지1_신설_제2015-38호.hwp (19.5KB) [623] 2015-04-22 13:40:05
첨부파일 첨부_별지2_변경_제2015-38호.hwp (24.5KB) [721] 2015-04-22 13:40:05
첨부파일 첨부_별지3_변경_제2015-38호.hwp (21KB) [638] 2015-04-22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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