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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3-19 | | 조회 4,02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431호(2020.03.1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 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802)]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03.31.(화)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공중보건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자, 판매자는 감염병 예방 ·치료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 · 신고가 없는 의약회품을 제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자에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1항 및 제85조의2)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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