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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6-09-26 | | 조회 13,25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66호와 관련입니다.(2016.9.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을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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