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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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466호와 관련입니다.(2016.9.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을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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