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 - 829호(202.03.30.)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라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분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지표 상위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문 통보를 유보하며, 향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회원에게 공지하는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요양기관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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