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 1분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연기 안내
관리자
2020-04-06 | | 조회 3,340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총괄부 - 829호(202.03.30.)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라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분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지표 상위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문 통보를 유보하며, 향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회원에게 공지하는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 요양기관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제도.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