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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18-06-04 | | 조회 6,74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848호 관련입니다.(18.6.1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신청 자격 범위를 기존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에서 임상실습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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