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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4-08 | | 조회 3,303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688호(2020.4.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 18. )」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4 20.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본인부당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20-호_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44.5KB) [407] 2020-04-08 11:23:29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25.5KB) [370] 2020-04-08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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