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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사용중지 협조 재요청(전기수술기, ART-E1)
관리자
2018-06-07 | | 조회 6,257 | 댓글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호와 관련입니다.(2018.5.21 시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청(의료기기안전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전기수술시, ART-E1)에 대하여 '18.5.21.에 사용 중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 소속 회원사 등이 허가받지 아니한 동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차 관련 내용을 통보하니, 소속 회원사 등에게 조속히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중지 대상 의료기기>

수입업체명

(대표자)

총판매업체명

(대표자)

 품목명

 사용중지 대상

제조번호

사용중지사유 

이안덴메드

(김영덕)

                           

 이안덴메드(김영덕)

또는 이안덴(김상덕,

☏ 010-9427-4903)

                            

 전기수술기

(모델명 : ART-E!, 제조사 :Bonart co., Ltd(대만))

                                     

 2015.8.23. 이후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 참고 : '이안덴메드'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제339호) 및 상기 제품 '전기수술기(ART-E1)'에 대한 수입허가(수허00-733호)를 받았으나, 2015.7.23.자에 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도 2017.5.4.자에 취소되었음.

 

3. 참고로, 사용중지 제품을 환자 진단에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벌급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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