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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개정 통보
관리자
2016-11-02 | | 조회 13,34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930호와 관련입니다.(2016.10.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3호, 16.10.31 시행일 16.11.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3개 항목)

    1) 신설 2개 항목

        [219] Fimasartan + Rosuvatatin 경구제(품명:투베로정)

        [229]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씨브리흡입용캡슐)

     2) 변경 1개 항목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울티바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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