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6-11-02
조회 13,344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930호와 관련입니다.(2016.10.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3호, 16.10.31 시행일 16.11.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3개 항목) 1) 신설 2개 항목 [219] Fimasartan + Rosuvatatin 경구제(품명:투베로정) [229]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씨브리흡입용캡슐) 2) 변경 1개 항목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울티바주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