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684호(2020.4.2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6556호, 2019. 8. 27)됨에 따라,
2.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0. 6. 1. (월)까지 우리 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4. 21. (화)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의견제출 양식>
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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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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