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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관리자
2018-06-12 | | 조회 6,68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076호와 관련입니다.(2018.6.1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3886)]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6.26(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동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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