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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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076호와 관련입니다.(2018.6.1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3886)]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6.26(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규정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동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의견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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