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유예 종료안내
관리자
2020-04-29 | | 조회 3,896 | 댓글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226호(2020.4 .28 .)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등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0년 5월 17일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관할 지역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포함) 및 소매업자에게 전파하여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사용 · 학술연구 · 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2020년 5월 18일부터는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다만, 병 · 의원과 약국에서 투약 · 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 · 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반관리대상 재고 점검 기능 〔붙임1〕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2〕의 안내배너도 함께 배포하오니 기관 또는 유관 단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nims.or.kr)의 Q&A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1부.

       2. 일반관리대상 안내배너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일반관리대상_재고_제조번호_점검_가이드.pdf (1.88MB) [710] 2020-04-29 17:12:36
첨부파일 [붙임2]_일반관리대상_유예종료_안내배너.zip (1.83MB) [354] 2020-04-29 17:12:36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