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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의견 조회
관리자
2016-11-02 | | 조회 11,39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6호와 관련입니다.(2016.10.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2016.11.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044-202-2744/fax 044-202-3934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신생아.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신생아.hwp (21.5KB) [584] 2016-11-02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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