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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4,67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24호와 관련입니다. (2014.02.26.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약제기준부-463, 2015.2.12.)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5호, 2015.2.26.)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공고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

 

첨부파일 첨부_심평원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개정공고안내.zip (42.64KB) [592] 2015-04-22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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