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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6-11-07 | | 조회 13,61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90호와 관련입니다.(2016.11.7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 2016.11.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hwp (44.5KB) [521] 2016-11-07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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