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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20-05-22 | | 조회 3,968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70호(2020.5 .20 .)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2020. 3. 26.)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48호, 2020. 5. 20. )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hira.or.kr)에 게재 (-알림- 공지사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끝.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41.45KB) [413] 2020-05-22 15:22:27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73.54KB) [436] 2020-05-22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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