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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관리자
2020-05-26 | | 조회 3,911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호(2020.5 .22 .)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충리령 제1615호)이 2020년 5월 22일 (금)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0년 5월 22일(금)자 관보,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615호)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일부개정령__총리령_제1615호_.pdf (138.9KB) [394] 2020-05-26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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