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6-11-15
조회 11,222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84호와 관련입니다.(2016.11.1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제2016-117호, 2016.6.30)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1.25(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 개정안1부.hwp (55KB) [644] 2016-11-15 10:4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