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직」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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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674호(2020.5 .29 .)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9.12.3. 제정 · 공포, '20.6.4. 시행)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6.2 (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w.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정예규(안) 2. 행정예고 기간단축 사유서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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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_운영세칙」_제정예규_안_.pdf (182.86KB) [391] 2020-05-29 16:12:36 | |
첨부파일 붙임2._행정예고_기간단축_사유서.pdf (24.61KB) [380] 2020-05-29 16:12:36 | |
첨부파일 붙임3._검토의견서_양식__1부.pdf (11.21KB) [453] 2020-05-29 16:12: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