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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직」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20-05-29 | | 조회 3,764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674호(2020.5 .29 .)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9.12.3. 제정 · 공포, '20.6.4. 시행)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정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6.2 (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제정(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w.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정예규(안)

       2. 행정예고 기간단축 사유서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_운영세칙」_제정예규_안_.pdf (182.86KB) [389] 2020-05-29 16:12:36
첨부파일 붙임2._행정예고_기간단축_사유서.pdf (24.61KB) [379] 2020-05-29 16:12:36
첨부파일 붙임3._검토의견서_양식__1부.pdf (11.21KB) [452] 2020-05-29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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