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이정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6-09 | | 조회 3,56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745호(2020.06.0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00 )]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06.19.(금)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안 제86조, 안 제86조의2, 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

 

< 의견제출 양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