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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남인순 의원, 인재근의원 각 대표발의)
관리자
2018-06-28 | | 조회 6,72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606호와 관련입니다.(2018.6.2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4036),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401]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18.7.13.(금)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개정안주요내용>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

○기타공공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68조의3 제3항 등 개정)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안>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의약품의 전주기적 안전통보를 총괄적

으로 관리하여 국민 보건 향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3조의4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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