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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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435호(2020.06.1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0.7.1.(수)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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