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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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436호(2020.06.1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 · 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기준을 상세화 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의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0.7.1.(수)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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