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홍보 협조 요청 | ||||||||||||||
관리자
2020-06-23
조회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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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137호(2020.06.22.)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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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고지되어야 하며, 우리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하도록 '19.7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3. 우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에 대한 홍보 컨텐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033-739-1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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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안내 1부 2.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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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비급여_진료비용_고지맞춤형_지원서비스_안내.pdf (588.99KB) [935] 2020-06-23 13:48:07 | ||||||||||||||
첨부파일 카드뉴스_고지맞춤형지원서비스_통합_.PDF (2.97MB) [463] 2020-06-23 13:4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