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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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047호와 관련입니다.(2016.12.20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16-239호, 16.12.20, 시행일 16.12.2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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