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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3,527 | 댓글0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145호 관련입니다. (2014.11.21.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4-638호]「치과의사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턴과 레지던트가 동일 병원에서 일정기간 미만 수련한 경우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련기관 운영 현실에 맞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병원 최소 수련기간 조항 삭제(제1장)

              ·“제2항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서 동일 병원에서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 미만을 수련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제

           나. 레지던트 치과보철과 3년차 교과과정 조정(제3장)

                · 교과내용, 세부분야별 진료내용

           다. 학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제3장)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 주소: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전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044-202-2843,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공고안. 끝.


 

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_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_개정_공고안_141121_.hwp (48KB) [767] 2015-04-22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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