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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4-22
조회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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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145호 관련입니다. (2014.11.21.시행)
- 아 래 -
2014년 11월 21일
「치과의사전공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동일 병원 최소 수련기간 조항 삭제(제1장) ·“제2항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서 동일 병원에서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 미만을 수련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제 나. 레지던트 치과보철과 3년차 교과과정 조정(제3장) · 교과내용, 세부분야별 진료내용 다. 학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제3장)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 3. 의견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 기 타
붙임 : 개정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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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_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_개정_공고안_141121_.hwp (48KB) [675] 2015-04-22 15:3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