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001호(2020.06.2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체줄양식을 참고하여 '20. 8. 28. (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6. 29.(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 · 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약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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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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