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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관리자
2016-12-28 | | 조회 11,218 | 댓글0

1. 관련 근거 :「2017년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23631, 2016.12.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며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개선을 유도하는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 실시하는 선별집중심사항목(12개) 중 치과분야 1개 항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7년 선별집중심사항목 관련 안내(치과).  끝.

 

첨부파일 2017년_선별집중심사항목_관련_안내_치과_.hwp (31KB) [532] 2016-12-28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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