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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 배포 알림
관리자
2020-06-30 | | 조회 3,69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3320호(2020.06.2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처(임상제도과)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 관련 자료양식을 표준화하고, 개발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 이번에 마련한 민원인안내서를 배포하니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민원인안내서는 '우리 처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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