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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7-09 | | 조회 2,87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562호(2020.07.0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7.16.(목)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01196]

 

   -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 관리할 때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전혜숙의원_대표발의_.pdf (88.15KB) [343] 2020-07-09 16:38:10
첨부파일 붙임2._검토서_양식.pdf (9.55KB) [344] 2020-07-0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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