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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7-09 | | 조회 2,97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4598호(2020.07.0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7.17.(금)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01239]

 

   -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51조제1항 및 제5항)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서영석의원_대표발의_.pdf (49.85KB) [357] 2020-07-09 16:43:38
첨부파일 붙임2._검토서_양식.pdf (8.7KB) [335] 2020-07-09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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