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6-12-30
조회 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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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079호와 관련입니다.(2016.12.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8호, 2016.12.29.)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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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hwp (49.5KB) [905] 2016-12-30 15:15:43 | |
첨부파일 _붙임1__내시경세척소독료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20KB) [874] 2016-12-30 15:15:43 | |
첨부파일 _붙임2__사람_유전자검사_고시_개정_관련_질의응답.hwp (22.5KB) [1136] 2016-12-30 15:15: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