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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성우의원 대표발의,1396)
관리자
2020-07-10 | | 조회 3,45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584호(2020.07.0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396)]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 7. 21. (화)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설치 · 운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며,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하고 임상시험 계획 심사 ·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의 분석 · 임상시험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안 제34조의2제3항제5호 및 제34조의5 신설, 제69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2호등)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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