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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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294호와 관련입니다.(2018.7.30.)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 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주의경보 발령 업무 등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조건의료기관 및 산하 협회, 단체 등에 동 주의경보 확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발령목적 : 환자안전사고(잘못된 혈액형의 수혈 오류 발생 관련)의 정보 공유 및 재발방지 나. 발령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잘못된 혈액형의 수혈 오류 발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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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자안전_주의경보]_잘못된_혈액형의_수혈_오류_발생_2018.7.30._.pdf (1.52MB) [2015] 2018-07-31 11: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