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선우의원 대표발의,1475)
관리자
2020-07-10 | | 조회 3,51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585호(2020.07.0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475)]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 7. 21. (화)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성분 또는 분량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저장 ·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제외 (안 제2조, 제62조 및 제68조의4)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