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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안내
관리자
2018-07-31 | | 조회 5,934 | 댓글0

1.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68,13-403(2018.7.27)호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2017.6.26.)받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붙임1.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문 및 참여방법안내

붙임2.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_예시포함 끝.
 

첨부파일 [치협정보68,13-403]2018년도_치과병·의원_개인정보보호_자율점검_실시_안내.pdf (221.71KB) [761] 2018-07-31 11:54:15
첨부파일 붙임2_2018년도_요양기관_개인정보보호_점검항목별_세부내역_예시포함.hwp (287.5KB) [436] 2018-07-31 11:54:15
첨부파일 별첨_대회원SMS안내일정.hwp (15.5KB) [460] 2018-07-31 1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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