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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7-10 | | 조회 3,46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589호(2020.07.0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30)]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 7. 21. (화)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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