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 |
관리자
2017-01-09
조회 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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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5호(16.12.30)「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관련입니다.
2. 2016.12.30.자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변경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 및 산정금액을 알려드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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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1_산재보험_요양급여_주요_개정_내용.pdf (383.94KB) [1244] 2017-01-09 16:01:03 | |
첨부파일 _붙임2_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_고시문.hwp (105.5KB) [848] 2017-01-09 16:01:03 | |
첨부파일 _붙임3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전문.hwp (126.5KB) [1161] 2017-01-09 16:01:03 | |
첨부파일 _붙임4_산재보험_요양급여_청구코드.xls (26KB) [741] 2017-01-09 16: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