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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1-09 | | 조회 11,713 | 댓글0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5호(16.12.30)「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관련입니다.

 

2. 2016.12.30.자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변경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 및 산정금액을 알려드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1부
         3.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 1부
         4.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1_산재보험_요양급여_주요_개정_내용.pdf (383.94KB) [1244] 2017-01-09 16:01:03
첨부파일 _붙임2_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개정_고시문.hwp (105.5KB) [848] 2017-01-09 16:01:03
첨부파일 _붙임3_산재보험_요양급여_산정기준_전문.hwp (126.5KB) [1161] 2017-01-09 16:01:03
첨부파일 _붙임4_산재보험_요양급여_청구코드.xls (26KB) [741] 2017-01-09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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