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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예지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7-13 | | 조회 3,45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737호(2020.07.12.)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610)]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 7. 24. (금)까지 우리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점자 ·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2 및 제98조 제1항제7호의4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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