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 안내 | |
관리자
2017-01-09
조회 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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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산재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 안내 요청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8986, 2016.12.30) 2. 산재근로자 요양급여 보장성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에 대한 산재보험 산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도록 회원기관에게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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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산재보험_간호간병통합서비스_병동_입원료_산정기준.pdf (156.34KB) [3269] 2017-01-09 16:17:00 | |
첨부파일 붙임2_간호간병통합서비스_병동_입원료_수가_파일.xlsx (994.54KB) [1230] 2017-01-09 16:1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