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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본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20-07-16 | | 조회 3,33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129호(2020.07.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 추가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 · 개정고시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 끝.

첨부파일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26.5KB) [411] 2020-07-16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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