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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의견조회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07-16 | | 조회 3,38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816호(2020.07.1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732)]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7. 27. (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제정안 주요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 · 수입 명령, 유통관리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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