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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17-01-18 | | 조회 10,753 | 댓글0

#. 보건복지부 비급여정보분류부-21호와 관련입니다. (2017.1.1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16.12.28)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약 3,788기관, 16.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7.2.1~2.28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 협회 회원기관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 신설)이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자료체줄_안내문_1부.hwp (1.02MB) [831] 2017-01-18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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