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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1-18 | | 조회 12,15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8호와 관련입니다. (2017.1.16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제2016-280호, 2016.12.30)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30(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 정보-법령-입법/행저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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