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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787)
관리자
2020-07-16 | | 조회 3,36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901호(2020.07.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2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787)]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7. 30. (목)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품목허가 ·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안 제31조의5)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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