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제정 안내 | |
관리자
2017-01-19
조회 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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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7호와 관련입니다.(2017.1.17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12.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 위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5호, 2017.1.17)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알림방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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